뷰스앤뉴스 2012.09.12
불법모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속된 `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'(안티2MB) 구성원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(이원범 부장판사)는 12일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(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) 등으로 기소된 '안티2MB' 부대표 백모(59)와 강모(41)씨, 전 운영진 채모(41)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<뷰스앤뉴스> 보도입니다. <편집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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